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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9.23 2020노11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 원심의 형(금고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한 과실 또한 교통사고의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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