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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1.22 2019노14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의 매우 중한 점 등의 양형상 불리한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 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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