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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22 2017가단67430
손해배상(건)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9,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8.부터 2017. 11. 6.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조선기자재 제작 및 설치를 주된 업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2011. 1. 11.경부터 2015. 12.경까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 제철사업부 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C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제품을 납품해 왔는데, 당시 C의 이사였던 피고가 원고의 전무인 D에게 원활한 공사수주 및 적정이윤 보장과 공사비의 원활한 결제 등 각종 편의 제공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였다.

이에 D은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E에게 보고한 후 D이 사용하고 있던 F 명의 계좌를 통해 피고의 처인 G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기로 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2011. 1. 11.경 충남 당진시 H에 있는 I 당진공사현장에서 D으로부터 ‘원활한 공사수주 및 적정이윤을 보장해 주고 공사비를 정상적으로 결제해주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1,000만 원을 건네받았고,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8.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별지 목록 기재 표와 같이 합계 119,400,000원을 건네받았다. 라.

D은 업무상횡령죄 및 배임증재죄, 피고는 배임수재죄로 각 기소되었고,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위와 같이 피고가 D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에 대하여 배임수재죄의 유죄를, D이 원고의 돈을 피고에게 지급한 것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 및 배임증재죄의 유죄를 각 인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 및 위 인정근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공사를 발주하는 기업의 이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각종 편의 제공 명목으로 D에게 돈을 지급할 것을 요청한 후 D으로부터 돈을 받아왔던 것으로, D이 피고에게 지급하는 돈이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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