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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09 2013고합663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2007년 5월경부터 2010년 1월경까지 국토해양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신항 D(D, 이하 'D'라 한다) 센터에서 E 주무계장(6급 F주사)으로, 2010. 1. 20.경부터 인천지방해양항만청 D 센터에서 E 주무계장으로 각 재직하면서, D 센터의 각종 공사 입찰 행정, 시설장비 관리 및 공사 감독 등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2. G으로부터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8. 8. 29.경 ‘H 공사’ 업체인 주식회사 I의 현장소장 G으로부터 위 공사의 원활한 진행 및 준공에 대한 편의 제공과 향후 지속적인 공사 수주를 위한 사례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7.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500,000원을 송금받아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5,500,000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범죄일람표> 순번 범행일자 수수액(원) 업무관련성 명목 수수방법 1 2008-08-29 1,000,000 H 공사 수주한 공사의 원활한 진행 및 준공에 대한 편의 제공과 향후 지속적인 공사 수주를 위한 사례비 농협 계좌 이체 2 2009-07-24 1,200,000 H 공사 수주한 공사의 원활한 진행 및 준공에 대한 편의 제공과 향후 지속적인 공사 수주를 위한 사례비 수협 계좌 이체 3 2011-01-04 800,000 J 공사 수주한 공사의 원활한 진행 및 준공에 대한 편의 제공과 향후 지속적인 공사 수주를 위한 사례비 수협 계좌 이체 4 2011-12-10 1,000,000 K 공사 L 공사 수주한 공사의 원활한 진행 및 준공에 대한 편의 제공과 향후 지속적인 공사 수주를 위한 사례비 국민은행 계좌 이체 5 2012-01-06 1,000,000 K 공사 L 공사 수주한 공사의 원활한 진행 및 준공에 대한 편의 제공과 향후 지속적인 공사 수주를 위한 사례비 국민은행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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