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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11.27 2015고단666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및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B, D, E, F을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1994. 12. 6. 기능10급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2. 1. 5.부터 경남 K군청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촌가로등 신이설 및 보수업무’를 담당하다

2015. 3. 11. 명예퇴직한 공무원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L 대표이사, 피고인 C는 주식회사 M의 실운영자, 피고인 E는 N 운영자, 피고인 D는 주식회사 O 실운영자, 피고인 F은 P 공사책임자, 피고인 G은 주식회사 Q 대표이사로서 위 경남 K이 발주하는 ‘농촌가로등 설치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도급받아 시공했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진주시 R간 국도 아래 굴다리 밑에서, 경남 K에서 발주하는 농촌가로등 설치사업의 시공업자인 주식회사 L 대표이사 B로부터 공사수주 및 각종 업무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경남 K 관내 전기공사업자인 위 B 등 총 6명으로부터 총 27회에 걸쳐 합계 2,25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진주시 R 간 국도 아래 굴다리 밑에서, 경남 K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촌가로등 설치사업에 따른 공사발주 및 감독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인 위 A에게 향후 공사수주 및 업무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2, 7, 13, 19와 같이 2012. 7.부터 2014. 1.까지 5회에 걸쳐 합계 45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9. 하순경 경남 S에 있는 주식회사 M 사무실 부근에서, K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촌가로등 설치사업에 따른 공사발주 및 감독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 A에게 향후 공사수주 및 업무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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