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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26 2018고단7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1. 28. 05:50 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작대로 98에 있는 이 수역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카 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8. 05: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동작대로 98에 있는 이 수역 사거리를 남성 역 쪽에서 이수 교차로 쪽으로 시속 약 20km 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 사거리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가 정지 신호 임을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위 사거리를 내 방역 쪽에서 남성 역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2 세) 이 운전하는 D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왼쪽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쪽 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 위 드마크 적용에 대한 부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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