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3. 13. 23:1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탄현동에 있는 먹자 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 동구 B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B 앞 사거리를 풍산 역 방면에서 백마 역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 여, 54세) 운전의 카 렌스 승용차 뒷 범퍼를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카 렌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E(24 세) 운전의 스타 렉스 승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