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1. 18:35 경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목포시 영산로 121에 있는 KT 앞 사거리 교차로의 편도 3 차로 도로를 1호 광장 쪽에서 목포 역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은 어두웠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에 따라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에서 중앙 파출소 쪽에서 1호 광장 쪽으로 진행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고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카 렌스 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D에게 상해를 입히고 D의 차를 손괴한 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사고 현장에 그대로 방치한 채 현장을 떠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