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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01 2015고정1809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1809』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카 렌스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2. 20:40, 위 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 구 이동 소재 한전 사거리 앞 편도 5 차선 도로를 중앙동 방면에서 성포동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 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 차로에서 1 차로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1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 남, 75세) 운전의 D 버스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에 수리비 약 788,06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정한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2. 20:40 경 의무보험 가입 없이 B 카 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5 고 정 1810』 피고인은 2010. 10. 2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창원지방법원 거 창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형이 확정되는 등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을 위반하여,

1. 피고인은 2015. 3. 21. 23:26 경 안산시 상록 구 이동에 있는 한대 앞 역 앞에서 같은 구 사동에 있는 고향마을( 아) 앞까지 약 300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0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 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항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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