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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7.05 2016고단12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 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0. 18: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C 앞 도로를 온 수역 쪽에서 역 곡 역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내리막 경사가 있는 주택가 이면도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에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 여, 54세 )를 충격하여 땅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좌측 발등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 부 제 4 중족골 기저 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참고인 E의 전화통화 조사 내용 녹취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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