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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6690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4. 25. 고양시 일산 서구 B에서 ‘C 치과 ’를 개설 ㆍ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의료기관 중복 개설 ㆍ 운영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ㆍ 운영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07. 경 친구인 D가 강남에서 치과를 개설할 예정이라는 것을 알고 피고인과 D가 각 3억 원을 투자 하여 동업으로 치과를 운영하기로 하고, 같은 해 11. 경 각 3억 원을 투자 하여 병원 임차 보증금, 장비 리스대금,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사용하고, 치 위생사 E, 간호 조무사 F, 봉직의 G 등을 채용하여 2007. 12. 10. 서울 강남구 H 건물 4 층에 D 명의로 ‘I 치과 ’를 개설한 후 위 I 치과와 위 C 치과의 매출을 합산하여 피고인의 지분을 70%, D의 지분을 30% 로 정하여 매월 정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경부터 2011. 1. 말경까지 위 I 치과에서 그 곳에 내원한 환자들에게 매주 1회 정도 방문하여 치과 진료행위 등을 하는 방법으로 위 I 치과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2. 개설한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의 의료업 의료인은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C 치과를 위와 같이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1. 2. 초경 D 와 위 I 치과의 지분을 정리하여 동업관계를 정리하였으나 D 가 췌장염 등으로 인하여 자주 입원치료를 받아 치과 진료에 전념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자 위 I 치과에서 발생하는 수익 중 월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 정도를 D에게, 나머지 수익을 피고인에게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3. 경부터 2015. 11. 말경까지 위 I 치과에서 그 곳에 내원한 환자들에게 매주 1회 정도 방문하여 치과 진료행위 등을 하고 그 대가를 정기적으로 수령하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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