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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3 2014가단5310731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서울 C에 있는 D치과의원(이하 ‘이 사건 치과’라 한다)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2013. 7. 18. 피고에게 원고의 투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2014. 7. 18. 위 4,000만 원을 반환받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위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4. 7. 19.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3. 7. 18. 피고에게 이 사건 치과에 관한 운영자금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13. 8. 12. 이 사건 치과 공동운영자인 E과 3자간 합의로서 피고가 2014. 7. 18. 원고에게 4,000만 원을 반환하고 원고는 이 사건 치과를 퇴사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1호증, 을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3. 8. 12. 위 약정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치과의 의료기관 개설자 명의 유지에 관한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위 4,000만 원의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위 채무를 이행하였다고 할 수 없어 피고에 대하여 위 4,000만 원의 반환을 구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갑 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와 달리 원고가 의료기관 개설자 명의 유지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피고와 동업으로 이 사건 치과를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고에게 운영자금 4,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치과에 관한 의료기관 개설자 명의 및 사업자등록 명의를 모두 원고로 신고하였다.

② 이후 원고는 2013. 8. 12. 이 사건 치과의 공동운영자인 피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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