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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3 2018고단2990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의료법위반 의료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등 의료기관 개설 자격을 갖춘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4. 4. 1. 경 전 남 영광군 C 소재 D 의원에서, 치과의 사인 E에게 월 1,000 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그를 고용하여 E 명의로 ‘D 의원’ 치과 병원을 개설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24. 경까지 E으로 하여금 환자들을 진료하게 하는 방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26.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치과의 사인 F에게 월 1,000 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그를 고용하여 F 명의로 ‘D 의원’ 치과 병원을 개설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2. 경까지 F으로 하여금 환자들을 진료하게 하는 방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사기

가. 비 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는 국민건강 보험법상 요양 급여나 의료 급여를 청구할 수 없고, 위 D 의원은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이 E과 개설한 의원임에도,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4. 4. 경 위 제 1 항 기재 D 의원에서 E이 환자를 진료한 후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에 요양 급여비용 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4. 5. 21. E 명의 계좌로 요양 급여비용 명목으로 4,440,87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26.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합계 54,149,700원을 편취하였다.

나. 비 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는 국민건강 보험법상 요양 급여나 의료 급여를 청구할 수 없고, 위 D 의원은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이 F과 개설한 의원임에도,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5. 3. 경 위 제 1 항 기재 D 의원에서 F이 환자를 진료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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