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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0.04 2018구합80711
건강검진비용 환수 처분 취소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8. 7. 10. 원고에게 한 건강검진비용 환수처분 중 104,260원을 초과하는...

이유

처분의 경위

치과의사 B은 2001. 4. 25.경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C에서 ‘D치과’를 개설운영해 왔다.

B은 2018. 2. 8.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690)에서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료법’이라 한다)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8항(의료기관 중복 개설 운영), 구 의료법 제90조, 제33조 제1항(개설한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의 의료업) 등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B의 항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578) 및 상고(대법원 2018도9670)가 각 기각되어 2019. 5. 30. 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범 죄 사 실

1. 의료기관 중복 개설ㆍ운영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다.

B은 2007.경 친구인 원고가 강남에서 치과를 개설할 예정이라는 것을 알고 B과 원고가 각 3억 원을 투자하여 동업으로 치과를 운영하기로 하고, 같은 해 11.경 각 3억 원을 투자하여 병원 임차보증금, 장비 리스대금,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사용하고, 치위생사 E, 간호조무사 F, 봉직의 G 등을 채용하여 2007. 12. 10. 서울 강남구 H건물 4층에 원고 명의로 ‘I치과(이하 ’이 사건 치과‘라 한다)’를 개설한 후 이 사건 치과와 B이 운영 중인 위 D치과의 매출을 합산하여 B의 지분을 70%, 원고의 지분을 30%로 정하여 매월 정산하기로 하였다.

B은 2010. 10.경부터 2011. 1.말경까지 이 사건 치과에서 그 곳에 내원한 환자들에게 매주 1회 정도 치과 진료행위 등을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치과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2. 개설한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의 의료업 의료인은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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