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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2.09 2019구합14563
징계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주문

이 사건 소 중 5 시간의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를 명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년 D 고등학교 1 학년 5 반에, E( 여, 이하 ‘ 피해학생’ 이라 한다) 은 같은 학교 1 학년 7 반에 각 재학하고 있었다.

나. D 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이하 ‘ 이 사건 자치위원회’ 라 한다) 는 2019. 9. 6. 회의를 개최하고, ‘ 원고가 2019. 8. 26. 코인 노래방에서 피해학생과 F( 남학생) 이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CCTV로 송출되자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중학교 친구들과 촬영한 동영상을 공유하면서 피해학생의 이름을 밝혔다’ 는 사실에 관하여 원고에게 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019. 8. 20. 법률 제 16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학 교폭력 예방법’ 이라 한다) 제 17조 제 1 항 제 2호의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제 8호의 전학, 제 17조 제 9 항의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5 시간, 학생 특별교육 이수 10 시간의 각 조치를 할 것을 피고에게 요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9. 9. 10. 원고에게 이 사건 자치위원 회로부터 요청 받은 각 조치를 하고, 이를 통보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의 전학 조치에 불복하여 경기도 학생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9. 10. 11. 그 재심청구가 기각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을 제 5, 8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보호자 특별교육의 이수를 명한 조치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구 학교폭력 예방법 제 17조 제 1 항 제 5호, 제 3 항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 중의 하나로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 9 항은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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