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은 대부업자가 개인 등 대부채무자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는 2010. 7. 21. 개정 이전에는 최고이자율을 49%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위 규정이 2010. 7. 21. 대통령령 제22298호와 2011. 6. 27. 대통령령 제22991호로 각 개정(이하 위 개정된 각 시행령을 ‘개정 시행령’이라 한다)되어 최고이자율은 연 44%로 인하되었다가 다시 연 39%로 인하되었다.
나. 피고 소송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1. 10. 4.부터 같은 달 10.까지 원고를 대상으로 한도대부계약 이용자에 대한 이자율 적용의 적정성, 이자율 인하시점의 대부계약 체결 및 갱신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검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참가인은 2010. 7. 21.부터 2011. 9. 9.까지 기간 사이에 원고가 대출만기가 도래한 후 갱신된 391건, 대출잔액 8억 900만 원의 대부거래(이하 ‘이 사건 대부거래’라 한다)에 대하여 인하된 최고이자율이 아닌 종전이자율을 적용함으로써 17,237,262원의 이자를 초과수취한 사실(이하 ‘이 사건 위반사실’이라고 한다)을 적발하였다.
다.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2항,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대부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권한을 위임을 받은 피고는 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위반사실을 통보받고 2012. 2. 16. 법 제8조, 제13조, 구 시행령(2011. 11. 30. 대통령령 제23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7조의4 제1항, 별표 2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기준 제7조의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