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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9.10 2013두21243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이유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1. 법률 제12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대부업법’이라고 한다) 제8조 제1항은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5조 제2항은 최고이자율을 규정하고 있는데, 2010. 7. 21. 대통령령 제22298호로 개정된 시행령은 최고이자율을 연 49%에서 연 44%로, 2011. 6. 27. 대통령령 제22991호로 개정된 시행령은 최고이자율을 연 44%에서 연 39%로 각각 인하하였고(이하 개정된 위 각 시행령을 ‘개정 시행령’이라고 한다), 개정 시행령 부칙 제2조는 최고이자율에 관한 개정규정은 개정 시행령이 시행된 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2.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참가인이 2011. 9. 5.부터 같은 달 23.까지 원고를 대상으로 최고이자율 준수 및 대부계약 이용자에 대한 이자율 적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검사를 실시한 뒤 2010. 7. 21.부터 2011. 9. 9.까지 사이에 만기가 도래한 대부계약 중 원고가 계약서의 재작성 없이 종전 이자율에 따른 금전을 계속적으로 수취한 3,933건의 대부계약(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개정 시행령에 따라 인하된 최고이자율이 아닌 종전 이자율인 연 49%를 적용함으로써 206,705,990원의 이자를 더 받은 것으로 보고, 이를 대부업법 제8조의 이자율 제한 위반행위로 적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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