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이유
... 피고는 2015. 4. 중순경 피고가 임차한 독서실(이하 ‘이 사건 독서실’이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면서 변호사인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소송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 (착수금) 위임사무의 수임료로 4,400,000원을 2015. 4.까지 지급한다.
제4조 (성공보수금) 위임사무가 성공한 때에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성공보수를 즉시 지급하기로 한다.
① 원고사건의 경우 판결금의 10%, 피고사건의 경우 방어금(원고 청구액-판결금)의 10% ② 정액으로 특약한 경우 그에 따른 금액 * 성공보수금의 지연이자는 연간 20%로 한다.
제9조 (특약사항) : 성공보수금은 독서실 전세보증금 반환 판결시 3,300,000원으로 한다.
원고는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독서실의 임대인인 C를 상대로 C가 이 사건 독서실의 아래층에 실용음악학원을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소음이 발생하여 이 사건 독서실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독서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보증금 190,000,000원의 반환을 구하며, C의 그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매출감소액 등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가단20646호). 위 법원은 2015. 10. 29. 피고의 임대차계약 해지 주장을 받아들여 C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독서실을 반환받음 동시에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90,000,000원을 지급하고, 다만 피고의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약정서, 위 약정서의 위임인란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가 피고의 자필인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