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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9 2015가단12571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4. 30. 피고가 원고에게 서울 용산구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2층 소재 D독서실(이하 ‘이 사건 독서실’이라 한다)에 관한 모든 시설 및 영업권을 권리금 180,000,000원(계약일에 30,000,000원, 2014. 5. 20. 1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함)으로 정하여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띄어쓰기는 원문 그대로 기재한다). 양당사자가 물건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계약서명한다.

권리금 산정에서 현등록생은제외 * 참고사항임 매수인은 독서실에 대한 모든제반사항을 확인하고 계약서명한다.

양도인의쿠폰발행권금액은권리금산정에포함됨 양도인은인터넷실컴퓨터를새것으로 교체해주기로함 현재 인원수는 119명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4. 4. 30. 30,000,000원, 2014. 5. 23. 15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백림사회개발과 2014. 5. 21. 임차인 명의를 피고로부터 원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독서실에 대한 권리를 양도함에 있어, 독서실의 월 등록생이 아닌 사람을 이용한 것처럼 조작하거나, 독서실 총무로 있던 자들에 대하여 자리를 배석하거나, 독서실 등록 만기일이 지난 이용자에 대하여 자리를 배석하거나, 일일이용권인 쿠폰이용객을 월 등록생으로 자리 배석하는 등 마치 이 사건 독서실 매출이 좋았던 것처럼 독서실 컴퓨터 프로그램을 의도적으로 조작하여, 독서실 이용자 수를 허위로 부풀리는 방식으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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