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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8 2015가단122980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수성구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내의 관리동 지하에 있는 독서실 246.8㎡(이하 ‘이 사건 독서실’이라 한다)를 운영하기 위하여 2014. 8. 19.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주체인 피고와 이 사건 독서실에 관하여 보증금 2,000,000원, 임대료 월 2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8. 18.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독서실을 인도받아 “D 독서실”이라는 이름으로 독서실 등으로 운영하였다.

나. 그런데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은 2015. 7. 23. 피고에게, 주택법 제2조에 의하면 복리시설은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시설로 입주자 등이 아닌 외부인의 사용은 엄격히 제한되고, 주택법 제42조에 따라 부대복리시설의 용도를 변경할 경우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설치기준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가능한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영리 목적으로 외부인을 허용하여 입주자 등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주택법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독서실의 임대와 관련하여 시정명령을 내렸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8. 17.경 원고에게 관할구청의 시정명령으로 인하여 더 이상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독서실 운영을 중단하고 2015. 10. 30.까지 시설물을 철거하라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가 2015. 11. 4. 임대차계약 해지 철회와 임대차기간 만료일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있음을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 갑5호증, 을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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