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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15 2019가단53300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8. 6. 22.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광주 남구 C, D호 ‘E독서실’(이하 ‘이 사건 독서실’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월 차임 2,000,000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과 시설권리금을 143,000,000원으로 정한 권리(시설) 양수양도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총 243,000,000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독서실을 인도받아 독서실 영업을 시작하였다.

나. 그 후 피고의 제안에 따라 2019. 8. 31.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독서실을 동업하여 공동운영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동업에 따른 출자금 명목으로 위 임대차보증금 및 시설권리금의 1/2 상당액인 약 1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당시 채무 초과 상태로 이 사건 독서실에 곧 경매가 진행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원고에게 본인 지분을 재매수하고 기지급한 출자금 명목의 금원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9. 1. 29. 피고가 지급한 금원 중 100,000,000원(정산한 금원임)을 피고에게 반환한 후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월 차임 2,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라.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한 지 몇 달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독서실에 가압류가 이루어지고 2019. 7.경에는 경매가 개시되어 결국 제3자가 이 사건 독서실 건물을 낙찰받기에 이르렀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한 시설권리금 143,000,000원을 손해 볼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원고의 배우자를 통해 현재 소유자와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독서실을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 소유자의 요구에 의하여 임대료를 월 3,300,000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고 있다.

마. 따라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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