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독서실을 피해자에게 양도함에 있어, 컴퓨터 프로그램 조작 미숙 내지 피해자에게 프로그램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독서실 관리 프로그램에 매출이 이중으로 입력된 경우가 있을 뿐, 매출을 고의로 부풀려 입력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독서실의 매출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허위로 고지한 사실이 없다.
또한 이 사건 독서실 건물의 소유자 E은 위 건물을 원룸으로 변경하려던 계획을 번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위 독서실 양도계약 당시 이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독서실의 양도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8. 28.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독서실에서 피해자 D에게 “독서실 운영이 너무 잘되어 한 달에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 매출을 올린다, 실제 내가 가져가는 수익이 350만 원 정도 된다.”고 거짓말을 하며 독서실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일일매출 출납 프로그램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작성한 일일매출 출납 프로그램은 독서실에 다니지 않는 학생도 마치 다니는 것처럼 기재하여 매출이 부풀려진 것으로 실제 월 매출은 약 200만 원 상당에 불과하고, 위 독서실이 입주한 건물 소유주인 E은 2011. 8.경 피고인에게 위 독서실을 원룸으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이야기하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권리금을 주고 독서실을 인수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독서실을 운영하거나 피고인이 고지한 월 수익을 올릴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독서실 인수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의 부산은행 예금계좌로 2011. 8. 31.경 100만 원,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