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G이 없었는데 같이 간 것처럼 진술한 것은 맞으나, 실제로 E의 집까지 피고인이 운전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3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E은 춘천지방법원 2014고단597 사건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집 앞까지 데려다 준 후 집 옆에 있는 샛길로 걸어 나가 피고인 친구의 집으로 갔고, 당시 피고인이 차량을 똑바로 주차하지 않아서 주차를 다시 하고 나오니 경찰관이 따라 와서 음주측정 요구를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2) 피고인은 E의 차량을 운전하여 집 앞까지 데려다 준 후 E이 조수석에 계속 앉아 있는 상태에서 차에서 내려 E의 집 옆에 있는 샛길로 나가 N에 있는 피고인 친구의 집까지 걸어갔다고 진술하였다.
3) 경찰관 K은 E 차량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되어 E의 차량을 추격하였는데, 70~80m 뒤에서 따라가다가 E의 차량이 집 앞 마당으로 들어가기 위해 커브를 도는 3~4초 동안만 E의 차량을 시야에서 놓쳤고, 곧바로 뒤따라 들어가 E의 차량 앞에 도착하였을 때 E은 차량에서 2~3m 떨어져 걸어 나오고 있어서 운전석에서 내렸는지 조수석에서 내렸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4) E은 자신의 집 앞마당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