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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0 2019노39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대리운전 기사가 차량을 내버려두고 떠났다는 피고인의 진술 및 대리운전 기사에게 만 원을 주고 술에 취한 피고인을 집까지 데려다 달라고 부탁하였다는 E의 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낮아 믿기 어려움에도, 피고인에 대한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23.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하남시 망월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하남시 B아파트 단지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C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다만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까지는 대리운전을 시키고 대리운전기사를 보낸 후 주차장 내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② 그 무렵 담당 경찰관인 D는 CCTV를 확인하여 조수석에 아무도 타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운전한 것으로 보고 대리운전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은 당시 뒷좌석에 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CCTV 영상(증 제1호증)에 피고인 차량 뒷자리에 누가 탑승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뒷자리에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④ 증인 E은 원심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식당 옆자리에 있던 사람 중 대리운전을 취소하는 사람이 있기에 그 대리운전기사에게 만 원을 주고 피고인의 디스커버리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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