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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2.12 2019고단110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와 ***병원 응급실 같은 조에서 근무하였던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8. 2. 9. 04: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같은 조원들과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집에 바래다주던 중에 갑자기 피해자를 위 피해자의 집 담벼락으로 밀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혀를 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 E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편지 사진 첨부), 관련사진, 수사보고(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첨부),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각 진술서 사본, 편지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병원측과 갈등이 있었는데,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이 사건이 날조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에 반하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8. 2. 8. 밤 11시 30분경 퇴근을 하면서 피고인, 저, 다른 직원 2명 총 4명이 술자리를 가졌다.

술자리 후 집까지 걸어가도 되는 거리라서 혼자 걸어가겠다고 했고, 피고인은 집이 F이라 알아서 가시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계속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하여 저의 집 쪽으로 걸어갔다.

집 앞까지 왔는데 제가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던 순간 피고인이 저를 담벼락 쪽으로 밀어서 강제로 키스를 해버렸다.

그리고 바로 저는 그 사람을 손으로 밀쳐 내고, 저한테 왜 이러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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