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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14 2013고단462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에 있는 ‘D’의 프로듀서이다.

1. 피고인은 2013. 5. 13. 19:00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 인근의 상호 불상 식당에서 방송국 리포터 면접을 본 피해자 G(여, 23세), 다른 여성 면접응시자 1명, 피고인의 지인 1명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1:40경 위 식당에서 나와 피고인 소유 H 그랜저 XG 차량을 대리운전 기사에게 운전토록 하고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주게 되었다.

피해자가 위 차량의 뒷자리 가운데, 피고인이 조수석 뒷자리에 나란히 탑승하여 가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잡고, 팔을 잡아 쓰다듬고, 손을 잡으며 깍지를 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피해자의 집 부근인 경산시 I에 있는 J마트 앞에 도착한 후 피해자가 내려 집으로 가려고 하자 대리기사를 돌려보낸 후 피해자에게 이야기 좀 하자고 하며 피해자를 조수석에 탑승케 하고 피고인은 운전석에 앉아 피해자의 집 앞까지 운전하여 가 주차한 후 피해자에게 "목요일부터 일을 한번 해 보자, 너로 가기로 결정했다, 포옹 한번 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방송국 리포터로 채용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이에 피해자가 밀치자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뽀뽀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1. 내사보고(휴대폰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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