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8. 30. 09:47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해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위 E에게 “야이 씨발놈아, 니가 경찰이냐, 젊은 새끼가 그 지랄하면 안 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E의 허리춤을 잡고 수 회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30. 10:10경 계속해서 위 같은 장소에서 위 D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E에게 ‘순찰차로 집까지 태워달라’고 요구하여, 순찰차를 타고 대구 달서구 G빌라 앞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경찰관들로부터 ‘여기서부터는 골목길이라 순찰차로 더 갈 수 없다, 집 근처까지 왔으니 걸어서 귀가하시라’는 권유를 받자, ‘집 앞까지 순찰차로 데려다 달라’고 요구하면서 상의를 벗은 다음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도로 위에 눕고, 소리를 지르며 주먹을 휘두르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려고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발로 F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동종 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