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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1902
장물알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5. 20:00경 경기 의정부시 시민로 1에 있는 의정부시청 앞에서 예전에 후배를 통하여 알게 된 D으로부터 그가 피해자 E의 집에서 훔쳐 온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남성용 롤렉스 시계 1개,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여성용 롤렉스 시계 1개 및 다이아몬드 목걸이, 반지, 귀걸이 등의 귀금속을 처분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귀금속이 장물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그 자리에서 가지고 있던 현금 200만 원을 D에게 주고 이를 넘겨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5. 3. 16.경 남대문시장에서 성명불상자(일명 ‘F’)에게 600만 원을 받고 위 귀금속을 처분한 후, 다시 위 의정부시청 앞에서 D을 만나 그에게 나머지 처분대금 400만 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부터 교부받은 장물을 대신 처분하여 주어 이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 등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지 않은 점, 약 2개월 정도 구속되어 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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