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4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6. 10. 8.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커피전문점을 이전개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주면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내 명의로 된 G카페를 이전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0. 14. 피고인의 집에서 카페 명의이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3.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카페 명의이전 비용 및 내부 인테리어 비용 등의 명목으로 합계 62,07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0. 12.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H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잃어버려 새로 사야하는데 당장 돈이 없어 그러니 50만 원만 빌려주면 며칠 내로 바로 갚아 주겠다’는 취지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5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I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J)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12. 17. 서울 송파구 K건물 404호에 있는 전항의 피해자 H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고가의 롤렉스 시계를 빌린 뒤 이를 처분하여 그 대금을 사용하더라도, 위 시계 처분대금 상당액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3,000만 원만 빌려달라, 돈이 당장 없으면 결혼 예물로 받았던 롤렉스 시계를 빌려주면 그 시계를 팔아 돈을 만들어 쓰고, 2009. 12. 31.까지는 틀림없이 돈을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 1개를 교부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