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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182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4. 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① [2019고단1826] 피고인은 도박자금을 구하기 위해, 금은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전당포에 맡긴 귀금속을 찾게 한 다음 이를 절취하는 한편, 위와 같이 절취한 귀금속을 전당포에 담보로 맡긴 후 다시 그 귀금속을 절취하기로 계획하였다.

1. 피해자 B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10. 9. 17:4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금은방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D에 있는 전당포에 50돈 금목걸이 1개, 76돈 금목걸이 1개, 10돈 골드바 6개를 담보로 맡기고 2,890만 원을 빌렸는데, 그 돈을 대신 갚고 위 귀금속을 찾아 가라. 그리고 나에게는 시가에서 위 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보내 주는 방식으로 이를 매수하라. 한편, 롤렉스 시계 1개도 담보로 맡기고 2,880만 원을 빌렸는데, 그 시계의 가격도 봐 달라’고 제안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받아들인 다음, 같은 날 같은 구 D에 있는 전당포에서 업주에게 2,890만 원을 지급하고 50돈 금목걸이 1개, 76돈 금목걸이 1개, 10돈 골드바 6개(이하 '귀금속‘이라 함)를 찾은 다음, 위 귀금속 시가를 3,074만 원으로 계산하여 그 차액 184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주식회사 E 계좌(F)로 송금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로 '나와 형, 동생하면서 지냈고, 과거에 전당포를 했던 사람이 금 1kg을 처분하고 싶어 한다.

업주에게 2,880만 원을 대신 갚고 롤렉스 시계를 찾은 다음 위 귀금속과 함께 금 1kg과 교환하라.

위 귀금속과 시계가 더 비싸면 돈을 더 줄 것이고, 금 1kg이 더 비싸면 나에게 차액을 달라.

돈이 남으면 남는 돈에서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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