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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6 2014고단563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637』 피고인은 2013. 7. 6. 18: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연인관계인 피해자 D이 같이 거주하던 ‘E’ 301호에서, 피해자가 샤워를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서랍장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80만원 상당의 까르띠에 시계 1개, 시가 320만원 상당의 미쉘 시계 1개, 시가 합계 230만원 상당의 18K 금팔찌 4개, 시가 합계 320만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5개, 시가 합계 600만원 상당의 18K 금반지 4개 등 총 1,89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방에 넣고, 그 다음 날 18:00경 위 귀금속이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6311』 피고인은 2014. 1. 21. 23:30경 대구 남구 F 소재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53,500원 상당, 상품권 7장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가져가 합계 933,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6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2014고단63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8월 ~ 1년 6월

나. 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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