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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2.07 2012고합1031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6. 21. 02:05경 포항시 북구 D노래방 부근에서 피고인 B는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E(45세)와 눈이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왜 째려보느냐”며 시비를 걸었고, 피고인 A은 뒤돌아서 가려는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목에 걸린 은목걸이를 잡아당긴 후 은목걸이의 걸쇠(hook)를 풀어 위 은목걸이를 가져갔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위 은목걸이를 돌려달라고 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발을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았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밟아 피해자로 하여금 기절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은목걸이(시가 40만 원 상당)의 탈환을 항거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부분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수사기록 제34면, E 상처부위 사진 첨부)

1. 각 진단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7조, 제30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들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 대하여)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년 ~ 7년) [일반양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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