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5. 19:30경 군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82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지갑이 들어 있는 붉은 색 계통의 조끼가 옷장 바깥 손잡이에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조끼를 가지고 피해자의 집에서 나오려다가 피해자가 이를 잡고 저항하자, 위 조끼를 손으로 맞잡은 채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를 강하게 끌어당겨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금 26,000원, 교통카드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지갑 1개와 조끼 1개를 훔치는 과정에서, 그 탈환을 항거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현장사진기록, 감정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ㆍ협박,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데서 나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할 목적으로 고령의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것으로, 행위태양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