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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18 2012고합67
준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2. 10:3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유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피해자가 외출하여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사무실 금고에서 현금 50만 원을 꺼낸 후 같은 날 10:40경 위 주유소 내 2층 기숙사에서 짐을 싸 도망하려는 것을, 주유소 직원인 피해자 F(남, 53세)이 금고를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현금을 놓고 가라”며 도망하는 피고인을 가로막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가슴을 5회 때리고 계단 아래로 내려가면서 “안 놓을 거냐”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려 하면서 바닥에 있는 돌을 줍는 등 재물의 탈환을 항거할 목적으로 피해자 F을 폭행,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 작성의 진술서 범죄첩보보고, 피해자지원카드, 주민등록등본 등,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범죄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기준의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ㆍ협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현금을 절취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재물의 탈환을 항거할 목적으로 폭행을 가한 것으로, 피고인의 폭행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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