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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2.19 2013고정122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7. 말경부터 2012. 3. 2.경까지 위 “C”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30분에 7만 원, 50분에 9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D, E, F으로 하여금 성교행위 및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1회당 5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피고인은 알선비로 1회당 2만 원, 4만 원을 가지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현장 및 G 인터네사이트 캡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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