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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5.14 2015고정1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밀양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1.경부터 2014. 5. 12.경까지 위 C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1회당 6만원을 받고 여종업원 D로 하여금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후 여종업원에게 1회당 3만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이 3만원을 가지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단속당시 촬영된 영상 첨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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