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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2.21 2012고정212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0.경부터 2012. 3. 13.까지 인터넷 사이트 B에 ‘C’라는 카페를 개설하여 성매매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성매매 예약 전화번호로 연락한 남자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13. 부천시 원미구 D건물 203호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60,000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E, F, G으로 하여금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1회당 40,000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피고인은 알선비로 1회당 20,000원을 가지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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