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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10.10 2012고단123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4,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천시 원미구 F 마사지’라는 상호로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 피고인 B은 위 ‘F 마사지’의 임대인, 피고인 C는 성매매 업소에 성매매 여성을 공급하는 보도방 업주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4. 2.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위 ‘F 마사지'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0만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G 등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1회당 6~7만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피고인은 알선비로 1회당 3~4만원을 가지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4. 2.경 위 ‘F 마사지’에서, 위 A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위 A에게 보증금 1,000만원, 월 480만원을 받기로 하고 위 ‘F 마사지’를 임대하여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H로부터 휴대폰 2대(I, J)를 인수받아 인터넷 싸이트 ‘K’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L’이라는 이름으로 위 번호를 올려 성매매 여성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12.경 위 ‘F 마사지’에서 업주인 위 A으로부터 성매매 여성을 불러달라는 연락을 받고 자신이 고용한 M을 보내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과 성관계를 하도록 한 후 피고인은 알선비로 1회당 20,000원을 가지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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