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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4.05 2012고정212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부천시 원미구 C마사지"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위 업소 전반을 관리하는 실장으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과 B은 2012. 3. 29.부터 2012. 4. 2.까지 사이에 인터넷 사이트 D를 통해 성매매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성매매 예약 전화번호(E)로 연락한 남자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2. 3. 31.경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 1명으로부터 130,000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F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고, 2012. 4. 2.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 1명으로부터 130,000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G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후 여종업원들에게 1회당 7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알선비로 1회당 60,000원을 가지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 등 사진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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