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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09.26 2012고단130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부천시 원미구 D 2층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E’의 임대인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4. 13.경부터 2012. 4. 19.경까지 위 ‘E’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교행위 10만원, 유사성교행위 8만원을 받고 성명불상인 여종업원과 F로 하여금 성교행위 등을 하도록 하고 1회당 성교행위는 6만원, 유사성교행위는 4만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피고인은 알선비로 1회당 4만원을 가지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4. 13.경부터 2012. 4. 19.경까지 위 ‘E’에서, 위 B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위 B에게 보증금 500만원, 월 3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위 ‘E’를 임대하여 건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가임대차계약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성매매수익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이유 피고인 A은 2007. 11. 30. 이 법원에서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고, 2008. 3.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역시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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