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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23 2013고단70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1. 15:10경 부산 사하구 장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장림동에 있는 탑마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량을 운전 하는 사람으로, 2013. 07. 01. 15:1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시내 사하구 장림동 소재 탑마트 앞길을 동원아파트 쪽에서 신평동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의 속도로 좌회전함에 있어,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운전자로서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영업용 택시 앞 범퍼 부분을 가해차량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 입게 하고, 피해차량 D 프런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043,257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량의 보유자로, 제2항 기재 교통사고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일반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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