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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15 2014고정33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0. 16:35경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장림동에 있는 한국레미콘 앞 도로를 신평동에서 기동대 쪽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은 앞서 진행하여 정차중인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장림동에서 신평동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는 피해자 C(여, 54세) 운전의 D 체어맨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로체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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