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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1.31 2012고정14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소유 B 아반떼 MD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17. 01:5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주취상태에서 울산 울주군 언양읍 서부리 탑마트 부근 노상에서 울산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 임약국 앞 노상까지 약 400미터 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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