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01.31 2012고정14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소유 B 아반떼 MD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17. 01:5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주취상태에서 울산 울주군 언양읍 서부리 탑마트 부근 노상에서 울산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 임약국 앞 노상까지 약 400미터 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