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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70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맥스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5. 21: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장림동에 있는 홈 플러스 앞 교차로를 사하구 장림동 방향에서 사하구 구평동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밤이어서 어두웠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 임에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 방향으로 횡단보도로 진행하던 피해자 C(20 세) 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골 하단 분쇄상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진단서

1. 차량 블랙 박스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으나,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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