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B K5 택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6. 12. 30. 19: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장림동에 있는 장림 파출소 앞 도로를 같은 구 다대동 방면에서 같은 구 신평동 방면으로 직 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 방면에서 좌측 방면으로 주행하고 있는 피해자 C 운전의 D 스포 티지 승용차의 좌측 옆 문짝 부분을 위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53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C(6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6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2. 30. 19: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주례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부산 사하구 장림동 소재 장림 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K5 택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