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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3 2019가단514321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동작구 B 대 66㎡ 중 별지 도면 표시 ㅇ, ㅈ, ㅊ, 17, 18, 19, ㅅ, ㅇ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7. 5. 30. 서울 동작구 C 대 116㎡(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2층 주택 건물(이하 ‘원고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7. 5.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토지는 피고 소유의 서울 동작구 B 대 66㎡(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와 연접하여 있다

(별지 도면 참조). 다.

원고

건물은 D이 1975. 6. 3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건물로, 1992. 9. 7.자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1997. 5. 27. E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97. 5. 30. 원고가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 토지 소유권변동 내역도 동일). 라.

원고

건물의 일부(벽체, 대문 등)는 피고 토지를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다.

피고 토지 중 원고 건물이 침범하여 건축된 부분은 별지 도면 표시 ㅇ, ㅈ, ㅊ, 17, 18, 19, ㅅ, ㅇ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 및 같은 도면 표시 ㅁ, ㅂ, 20, 21, 22, ㄱ, ㄴ, ㄷ, ㄹ, ㅁ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5㎡(이하 위 각 부분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계쟁부분’이라 한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 F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증거 및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 건물에 대한 소유권취득일인 1997. 5. 27.부터 현재까지 원고 건물을 소유하여 오면서 원고 건물의 부지인 이 사건 계쟁부분을 점유하고 있고, 위와 같은 원고의 이 사건 계쟁부분에 대한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토지 중 이 사건 계쟁부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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