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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4.24 2017가단55184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52,608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4.부터 2019. 4.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2. 3.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 하고, 그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1 부동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2 부동산’,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3 부동산’,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4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8. 1. 17. C 앞으로 각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들에 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 전부터 이 사건 부동산들 중 이 사건 1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ㅇ,ㅈ,ㅊ,ㅋ,ㅈ{} ^{1},ㅇ{} ^{1},ㅇ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표시 부분 53㎡, 이 사건 2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ㄴ,ㄷ,ㄹ,ㅊ{} ^{eqalign{1# }},ㄱ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표시 부분 57㎡, 이 사건 3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ㅋ,ㅌ,ㅍ,ㅎ,ㄱ{} ^{1},ㄴ{} ^{1},ㄷ{} ^{1},ㄹ{} ^{1},ㅁ{} ^{1},ㅂ{} ^{1},ㅅ{} ^{1},ㅇ{} ^{1},ㅈ{} ^{1},ㅋ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표시 부분 208㎡, 이 사건 4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ㄹ,ㅁ,ㅂ,ㅅ,ㅇ,ㅇ{} ^{1},ㅅ{} ^{1},ㅂ{} ^{1},ㅁ{} ^{1},ㄹ{} ^{1},ㄷ{} ^{1},ㅊ{} ^{eqalign{1# }},ㄹ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표시 부분 683㎡[이하 위 (라), (가), (나), (다) 표시 부분 합계 1,001㎡를 ‘이 사건 점유 부분’이라 한다]를 각 점유해 왔다.

다.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2008. 12. 3.부터 2017. 12. 2.까지의 이 사건 점유 부분에 관한 임료상당액은 합계 9,797,620원이다.

2017. 12. 3.부터 2018. 7. 12.까지의 이 사건 점유 부분에 관한 월 임료는 106,770원이므로, 2017. 12. 3.부터 원고가 이 사건 점유 부분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기 전날인 2018. 1. 16.까지의 이 사건 점유부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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