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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25 2015가단4582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년경 피고의 중개로 중고자동차를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에게 32,5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자동차를 인도받지 못한 사실, 피고는 2014. 11. 27. 원고에게 ‘피고는 원고에게 32,500,0 00원을 2015. 2. 15.부터 매월 1,000,000원씩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제하겠다’는 차용증서를 작성(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해 준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3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폭행ㆍ협박으로 인해 이 사건 약정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임을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한다고 항변하나, 위 약정이 원고의 강박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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