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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05 2018나21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C’의 세금문제, 작업자들을 위한 기숙사 비용 등의 자금 마련 명목으로 원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금원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2015. 9.경부터 2016. 2.경까지 합계 32,500,000원을 대여하고 그 중 22,800,000원을 변제받았다. 가사 피고가 아닌 D이 위 금원을 차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는 D에게 자신의 사업자명의를 대여하였으므로 상법상의 명의대여자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9,700,000원(= 32,500,000원 - 22,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다만 피고가 D에게 ‘C’의 사업자명의와 그 계좌를 빌려주었다.

명의대여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책임을 지는 것은 상대방이 그를 영업자로 오인한 경우여야 하는데, 원고는 위 업체의 실제 운영자가 피고가 아닌 D임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명의대여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2.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명의의 사업체인 ‘C‘ 명의의 계좌(신한은행 E,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아래 표 ’출금내역‘란 기재와 같이 합계 32,500,000원을 송금하였고, 위 계좌를 통해 아래 표 ’입금내역‘란 기재와 같이 22,800,000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출금내역 입금내역 2015. 9. 23. 6,000,000원 2015. 9. 22. 2,200,000원 2015. 11. 26. 5,000,000원 2015. 10. 22. 3,600,000원 2015. 12. 7. 3,000,000원 2015. 11. 22. 3,300,000원 2015. 12. 12. 3,000,000원 2015. 12. 12. 3,200,000원 2015. 12. 23. 3,000,000원 2015. 12. 22. 3,500,000원 2015. 12. 24. 7,000,000원 2016. 1. 22. 6,500,000원 2016. 1. 23. 3,000,000원 2016. 2. 19. 500,000원 2016. 1. 24. 2,000,000원 2016.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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