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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1 2015가단4846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원고에게 2014. 5. 22. 12,000,000원, 2014. 6. 17. 5,000,000원, 2014. 7. 4. 5,000,000원, 2014. 7. 6. 3,000,000원, 2014. 7. 20. 500,000원, 2014. 7. 30. 500,000원 합계 26,000,000원을 변제기 2014. 8. 30.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2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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